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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쇼핑몰 상품등록시 제조원/판매원/제조국/원산지 표기규정

 

2012월 8월 18일부터 시행된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내용 중
제조원/판매원/제조국/원산지 표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쇼핑몰 상품등록시 제조원/판매원/제조국/원산지 표기규정 

 ● 제조원, 판매원 표기

생산/판매유형

제조원표기

판매원 표기

브랜드 소유권자 A가 자가 공장을 보유, 직접 생산하면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

A

A

브랜드 소유권자 A가 OEM방식으로 B에게 위탁생산 후, A가 판매하는 경우

A또는 OEM

A

C사가 A로부터 브랜드 판권을 구매한 후 생산, 판매하는 경우

C

C

C사가 A로부터 브랜드 판권을 구매하여 OEM방식으로 D에게 위탁생산 후 C가 판매하는 경우

C또는 OEM

C


 

● 제조국(원산지) 표기 

생산/수입 유형

제조국(원산지)표기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 E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경우

E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 F, G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F)

F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슴, 단순가공 활동이란 아래와 같다.

      > 운송/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가공활동

      > 선적/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 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다음 중 하나와 결합된는 가공활동

            - 통풍, 건조, 단순가열, 냉동/냉장, 손상부위 이물질 제거 및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도장

            - 거르기, 선별, 정리/분류/등급선정, 신선/냉장 육류의 냉동/단순절단/단순혼합, 표시/라벨의 수정/선명화

            - 시험/측정, 각피/탈각/씨제거, 가수/희석/흡습/가열/가당/전리, 펴기/압착

            -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

       > 식품의 경우 2개항목(주원료명, 주원료 원산지)은 반드시 입력해야 함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고시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정하여 고시함.

 

공정거래_상품등록_참고자료.pdf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_수정[1]-1차첨부자료.hwp

 

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상품_등의_정보제공에_관한_고시.hwp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_위반사업자에_대한_과징금_부과기준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