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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안의 창]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링크비
2011. 11. 23. 12:48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혹자는 '가야할 길, 불가피한 선택'이라하고
혹자는 '시대역행, 치국의 역사'라고 평한다.
역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혹자는 '가야할 길, 불가피한 선택'이라하고
혹자는 '시대역행, 치국의 역사'라고 평한다.
역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판단과 집행의 주체와 이해와 수렴의 주체가 나뉘어 있다.
여와 야가 나뉘고 있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뉘어 있다.
특정 산업군은 이득이고 특정 산업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나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강행 처리 이후 언론은 강행 처리 과정의 질퍽한 상황과 실익에 대한 분석을 언론의 본분인 양 쏟아 내고 있다.
2011년 11월 22일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최종 체결권자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 갈 것인가? 단죄될 것인가?
난, 시대 정신이 바로 세울 것으로 굳게 믿는다.
시대의 아픔을 방관하고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런 아픔으로 개인 생활에 작용하는지,
2009년 5월 23일 떠난 그를 지켜내지 못했던 시대의 아픔이 알고 있다.
여와 야가 나뉘고 있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뉘어 있다.
특정 산업군은 이득이고 특정 산업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나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강행 처리 이후 언론은 강행 처리 과정의 질퍽한 상황과 실익에 대한 분석을 언론의 본분인 양 쏟아 내고 있다.
2011년 11월 22일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최종 체결권자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 갈 것인가? 단죄될 것인가?
난, 시대 정신이 바로 세울 것으로 굳게 믿는다.
시대의 아픔을 방관하고 지켜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런 아픔으로 개인 생활에 작용하는지,
2009년 5월 23일 떠난 그를 지켜내지 못했던 시대의 아픔이 알고 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비준(批准)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